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 이에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헀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도 지난 3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상고심의위도 회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을 제시했으며, 검찰은 이를 따라 이날 상고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으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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