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출처=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출처=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과 관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열렸다. 심의 내용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논의한 후 이 회장 상고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고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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