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통상임금 지침, 11년 만에 개정…'고정성' 폐기 대법 판례 반영
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 중 '고정성'을 폐기하라고 한 판례 등을 반영했다. 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작년 12월 기존 통상임금 요건으로 판시됐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 "과도한 데이터 수집"…정부·민간, 中 AI 딥시크 '금지령'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 외교·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사용 '금지령'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검색 기록·입력 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모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 위험성이 제기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 "초고령화시대 새먹거리"…K제약 격전지로 '디지털 헬스케어' 부상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약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최고령화 시대에는 의료비 증가를 낮추기 위해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수인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자사 디지털 치료기기와 신약 등으로 연계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다.
■ 정부 "대왕고래 1차 시추해보니 경제성 확보 어렵다" 판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1차 시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추가 사업 동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5G 전환'에 통신비 월 2만5천원 증가…SKT 소비자 기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5천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인가받으며 제출한 '월 2천원'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이통사가 소비자를 기민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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