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제기 담당자로써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그 기소의 논리를 만들어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떠난 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국민의 한사람에서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다 자명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문헌의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했더라도 주주 보호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에 있어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해 놓았다”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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