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출처= EBN AI 그래픽]](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069_664657_338.png)
'매년 보상받는 미친 상해보험', '단돈 만 원으로 보장' 등 과장이 실린 보험 광고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달라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지급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출처=금감원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069_664658_3334.jpg)
또 일부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한다.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별로 정확한 보장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예를 들어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별한 설명 없이 '단돈 만 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는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동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면서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하게 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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