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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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사용하도록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제안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 절차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지난달 22일부터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SoC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기존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게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고,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는 자진 시정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브로드컴은 경쟁사업자의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브로트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50% 이상을 브로드컴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사업 컨설팅·홍보 활동 지원 등 상생 활동에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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