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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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검찰은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기존 대법원 판결 및 행정법원 판결과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하급심 간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에 대한 판단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정농단 형사사건 관련 복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미 합병비율이 엉터리였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는 점은 국내 민사재판과 국제중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손해와 관련해 "국민연금도 구)삼성물산의 주주였으므로, 정당한 합병비율과 부당한 합병비율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규모는 약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신장식, 오기형, 이강일, 이정문, 이성윤, 차규근, 한창민 의원 등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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