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수장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왼쪽 첫번째)이정환 두산건설 사장·(왼쪽 다섯번째)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출처=두산건설·포스코이앤씨]
각 사 수장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왼쪽 첫번째)이정환 두산건설 사장·(왼쪽 다섯번째)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출처=두산건설·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경기 성남 소재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을 놓고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사 모두 사업 수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 간 치열한 샅바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장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는 서로를 향해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며 으르렁대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의 '금품 제공'을, 두산건설은 포스코이앤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고 있다.  

시공자 선정 시 홍보지침을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계약 무효화 ▲벌금 및 과징금 ▲법적 제재(민사소송 또는 행정처분) ▲입찰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의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제공을 문제 삼았다.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일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달 30일 조합 측에 '두산건설 입찰 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취 요청의 건', '두산건설 홍보관 운영 제재 요청의 건'이라 제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EBN과 통화에서 "홍보지침 위반 사례로는 두산건설이 상호를 '두산건설'이 아닌 '두산그룹'으로 조합원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아울러 두산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선물·떡 등)을 돌린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도 홍보지침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두산건설 측에 경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었다"고 지적하면서 "당사는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조합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로 보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두산건설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31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접수 사유는 포스코이앤씨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다.

두산건설 측은 포스코이앤씨가 두산건설에 대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바라봤다.

양사의 불협화음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성남 은행주공 최종 시공자 선정일까지는 약 5일이 남은 상황. 조합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은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장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곳은 총 사업비만 1조18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도 1000가구가 넘어 수익성 또한 높게 평가돼서다.  

양사의 사업 수주 의지는 매우 강하다. 양사의 수장이 각각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4일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에는 이정환 두산건설 사장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3.3㎡(평)당 600만원 대의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두산건설은 공사비로 3.3㎡당 635만원을 제안했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고정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사업비 8900억원 중 2400억원은 무이자로 조달하기로 했다. 발코니 옵션 수익 등도 조합에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평당 공사비는 두산건설보다 63만원 비싼 698만원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