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1433_663943_342.jpeg)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7월 7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된 데 따라 실질심사 사유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쌍방울은 이 같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한국거래소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쌍방울은 지난 1월 2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쌍방울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후, 26일에 최종적으로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쌍방울은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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