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쌍방울 사옥 외부 구조물 시공 변경 모습. [출처=쌍방울]
서울 중구 소재 쌍방울 사옥 외부 구조물 시공 변경 모습. [출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쌍방울그룹 계열사 3곳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쌍방울·광림·퓨처코어가 제출했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이들 3개사에 대한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 기간은 회사별로 다르다. 쌍방울은 19일부터 27일까지, 광림과 퓨처코어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원인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다. 김 전 회장은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쌍방울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이익을 안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횡령·배임 규모는 총 98억4천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쌍방울은 2023년 김 전 회장의 기소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올해 2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광림과 퓨처코어 역시 특수관계인 간 부적절한 자금 거래 등 경영 투명성 훼손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회사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되면서 상장폐지는 확정됐다.

한편 쌍방울그룹은 올해 초 그룹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쌍방울 본사는 1월 뷰티 기업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됐으며, 나머지 계열사들은 각자 독자 경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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