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전선]
[출처=대한전선]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1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에 4억962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LS전선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맞항소했다. 소송은 장기화 양상이다.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기술 유출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특허는 기존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변경한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LS전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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