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 전경. [제공=대한전선]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 전경. [제공=대한전선]

대한전선이 LS전선과의 특허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에 이미 존재해 진보성과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다"며 "두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동 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에서 특허법상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이 자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결과가 당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대한전선에 약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대한전선이 상고를 결정할 경우,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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