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1678_664220_224.jpeg)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p 인하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 내린다.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만개(93.3%)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99.6%)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내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지만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결제대행업체,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올해 1분기 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