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

국내 주요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 공유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공정위의 신중한 판단을 약속했다. 

그는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 최근 재조사를 위해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은행들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이 LTV 조건을 놓고 담합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원래 지난해 말 제재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결론이 미뤄졌고, 이에 따라 최근 다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연루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공정위의 재조사 착수로 LTV 담합 의혹을 둘러싼 금융권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은행들의 영업 관행과 시장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조사 과정이 금융업계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