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방건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042_665744_3849.jpg)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 등을 통해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2세 회사에 넘겨주는 등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배기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표가 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딸 구수진 씨가 50.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건설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1곳, 전남 혁신도시 2곳, 충남 내포신도시 2곳, 경기 화성 동탄 1곳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택지였고, 대방건설 사업성 검토 결과 역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했던 택지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전매 택지들 중 충남 내포 2곳과 경기 화성 동탄의 경우 동일인 지시로 전매가 실행된 게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과 2501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특히 6곳의 전매택지 시공업무를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돌아갔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내포 택지 2곳은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 경제분석 총괄에 첫 '현직 교수' 임용
- 특판가구 입찰담합한 반도건설…과징금 51억 부과
- 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의혹에 “정보 공유도 담합 근거될 수 있어”
- 공정위 "美 통상 마찰 적절히 대응…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한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 문제 안 되도록 美 소통 강화하겠다"
- 공정위,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 276조원…심사 건수 3년 연속 감소
-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제외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 오는 19일부터 시행
- 무리수 된 공정위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법원 “잘못 됐다” 결론
- [1사1필지 논란②] “껍데기만 남았다”…실효성 논란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