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제공=연합뉴스]

호반건설의 억울함이 법원의 판결로 다소나마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360억원에 대해 법원이 “잘못 됐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수 소송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360억원을 부과했다. 2013~2018년 호반건설이 분양받은 97건의 공공택지 중 호반건설주택 등 계열 시행사로 이뤄진 23건은 부당지원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공공택지만 취득하면 확실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2세 승계 의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2세 승계 지원 의도로 간주했다는 점 ▲전매 행위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도 당시에는 전매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다. 2010~201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택지의 48.3%가 전매될 정도다. 

이에 호반건설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호반건설 측은 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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