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출처=EBN AI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8392_671994_5515.jpg)
'1사 1필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공택지 전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최근 법원이 "제재가 과도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껍데기만 남은 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 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제도 실효성 논란 불 지핀 판결
8일 EBN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1사 1필지 제도다.
지난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일부 승소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1사 1필지 제도란 하나의 모기업 및 그 계열사가 공공택지 입찰에서 단 하나의 필지만 낙찰받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공동택지 전매를 막고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항목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공공택지 대규모 전매 ▲PF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 ▲공동주택 시공 사업기회 제공 등 총 4건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중 ▲공공택지 전매(360억원 상당)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약 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계열사 간 토지 매각을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 어렵고, 이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일정 부분 성과 인정 하지만..."제도 한계 여전"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하고 투기 방지에 목적을 둔 1사 1필지 제도가 법적 근거마저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본래 취지였던 공공택지 전매 억제 효과 또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 여부가 불명확한 법인을 내세우거나, 위장 계열사·협력업체 등을 활용해 제도를 우회하고 있다고 바라봐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기회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중소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기회는 미미하다고 판단해서다.
물론 제도의 긍정적 성과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에는 소수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독식하던 구조였지만, 제도 시행 후 일부 입찰에서 중소·중견 건설사의 당첨 비율이 다소 개선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포부와 달리, 그 결과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은폐하거나, 실질적 지배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가 많아 실효적 통제가 어렵다"며 "제도의 핵심인 '1社'의 범위부터 명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게시한 ‘1사1필지 폐지할 듯’ 보도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출처=국토교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8392_671989_4432.jpg)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1사 1필지 제도 폐지론에 대해 "현재 폐지 계획은 없으며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1사1필지 관련한 사항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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