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카카오]
[출처=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방안을 조만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 시행을 위해선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 신청을 접수한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 적용된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된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수수료 인하 신청 대상은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구분된다. 우선 수수료 인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대상이다.

다만 8% 수수료를 인하받기 위해선 신청 가맹본부는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 때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예컨대 8% 수수료를 가맹본부가 4%, 가맹점주가 4%씩 분담하고 있을 경우 가맹점주 수수료율을 3%로 낮추고, 1%포인트(p) 수수료 인하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0.5%p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가맹본부‧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수수료 인하‧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브랜드는 지난달 말 기준 29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만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브랜드는 57개라고 밝혔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은 기존 월 1회, 약 2개월가량 걸리던 정산주기를 월 2회, 약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사인 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을 이용하면서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주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 신청 대상인 가맹본부는 2월 말 기준 총 257개다. 대상 가맹본부는 담당 발행사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상생방안 신청은 4일부터 14일까지 1차, 17일부터 31일까지 2차에 나누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