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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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900억원·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된 것이다.

이로써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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