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428_673182_1520.png)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공판이 전날(15일) 진행뙜다.
재판부는 6월 1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후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의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해 그룹 계열사의 손해를 초래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여기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넘긴 대가로, 해당 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600억 원어치 인수하게 한 정황도 검찰의 기소 사유에 포함돼 있다.
앞서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관련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금호산업,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모든 사태는 제 불찰로 인한 것이고 저의 책임이지만 사익만을 앞세워 범죄를 모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와 불명예는 반드시 벗고 싶다”며 2심에서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