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EBN]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EBN]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된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불법 자전거래와 연계거래를 통한 고객 재산 간 손익 이전 등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를, SK증권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이 포함된다.

또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채권과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또한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 자체 내부감사 실시,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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