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출처=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334_666072_2254.jpg)
금융당국이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폭 확대 조짐이 보인다며 필요시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던 총액 1억원 미만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 소득자료를 철저히 받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이 새해 경영목표에 맞춰 영업을 재개한 데다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2월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완화 이후 국지적 상승폭이 확대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소득자료를 통해 은행별 자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분석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을 시범운영과 자율규제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에만 DSR이 적용되고 있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11%), 중도금·이주비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는 대출여력을 여유 있게 부여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행별 대출 증가율은 수도권과 지방, 정책대출 여부에 따라 차등화해 관리한다.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대출 한도 조인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3단계 도입 시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일괄적으로 1.5%p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80%·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은 관리실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은 단계적으로 더 낮출 방침이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가 100%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작년과 같은 쏠림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차등화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