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당(3.3㎡) 기본형 건축비는 약 706만원 수준이 됐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3월·9월) 기본형 건축비가 3% 이상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률은 1%대로 낮아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73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근 수년간 기본형 건축비 상승세는 꾸준했다. 1년 새 5% 상승한 셈이며, 이에 따라 향후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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