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4815_667776_250.jpg)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 인력은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기존 연구개발 인가제도에서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6개월까지 허용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므로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서도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기업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