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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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기에 예정대로 하겠다"라며 법안을 올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을 핵심 안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당론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제외하고 향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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