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스타벅스 매장 간판 모습. [출처=로이터]](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5189_668227_1818.jpg)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뜨거운 음료로 인한 심각한 화상을 입힌 책임을 물어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Michael Garcia)는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에서 음료를 픽업하던 중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음료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인 마이클 파커(Michael Parker)는 법정에서 가르시아가 세 잔의 음료를 픽업하는 과정에서 한 잔이 음료 캐리어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리스타가 음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음료가 캐리어에서 이탈해 가르시아의 하반신에 쏟아졌고, 심각한 화상과 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가르시아는 이번 사고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감정적 고통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배심원단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가르시아씨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당사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배상액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우리는 매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뜨거운 음료 취급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절차를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만큼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이 뜨거운 음료 취급에 대한 업계 전반의 안전 기준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1994년 맥도날드 ‘핫 커피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원고였던 스텔라 리벡(Stella Liebeck)은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약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판결이 줄어들어 약 60만 달러(약 8억7000만원)에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