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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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민 경제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배당·기부 등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소수 주주 배당의 소득 환류 방식 포함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 7대 주요 과제를 포함한 총 89개 개정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투자 증가분 공제액은 당기 투자 공제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에 한경협은 보다 확실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 증가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에 한시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025년까지 연장됐으나, 대기업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대기업의 투자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확대와 연쇄적인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대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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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 위한 조세 부담 완화 필요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대·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나머지 20%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한경협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초기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기업의 배당이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만이 인정되는데 법인과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 아닌 소수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만큼,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위한 세제 개편

사회적기업이 기부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의 2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손금산입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또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일정 비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5%, 일반 기업은 1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 면제 한도를 미국 수준(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도가 적용돼 다자녀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이에 한경협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와 배당, 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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