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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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의무로 인해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방대한 자료를 단기간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공시 위반 135건 중 71.1%(96건)가 지연공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공시 일정 조정과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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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간 중복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 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두 기관의 공시에 모두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중복 항목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금감원 공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기업들은 임원 1인당 11개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일부 정보는 기업 부담이 크고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기 만료(예정)일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허위공시 우려가 있으며 △주요 경력은 기업이 일일이 파악하기 번거로운 반면 정보 이용자들의 수요는 적다. 또 △소속 하부위원회 정보는 이미 다른 공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평가다. 한경협은 해당 항목을 삭제해 11개에서 8개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주식 1주라도 기부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서 기부금을 받을 경우에도 사전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비상근·무보수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

한경협은 주식 기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로 대체하고, 기부금 공시는 아예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익법인법에서는 기부금이 단순 보고 사항이며, 국세청 등을 통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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