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출처=연합뉴스]
코스트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스트코코리아의 회원제 멤버십 운영 방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의 개인용 회원권 운영 방식에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2018년 9월부터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2종이 이번 코스트코 제재 대상이다. 이 멤버십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던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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