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법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796_670060_544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법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구조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7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구조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가 위법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로 해석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부당성 판단기준 달라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는 일반 계열사 간 거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는 부당성이 낮을 수 있다는 특수성을 판단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지원 지침 개정안에는 △지원의도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 변화 등을 추가 고려사항으로 명시했으며, 공정한 거래 저해 우려가 낮은 경우 위법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제 회피 목적 △한계기업 부당지원 등은 여전히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표. [출처=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796_670062_5551.png)
■"사익편취도 예외 가능" 안전지대 도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이른바 사익편취 판단 기준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사익편취로 판단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거래 목적이 공동의 효율성 증진에만 있는 경우 △제3자인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기타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기업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법 집행 예측가능성과 사건 처리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완전모자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법행위는 확실히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4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식으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