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우리투자증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5670_668771_5548.jpg)
우리투자증권이 종합증권사로 한 단계 도약하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이 합병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된 회사는 투자중개업(증권) 추가 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하며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본인가 승인 이전에는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번 본인가 승인은 예비인가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부가조건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종합금융회사로서의 업무 영위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투자증권의 안정적인 성장과 종합증권사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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