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샷정. [제공=대웅제약]
우루샷정.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자사 의약외품 ‘우루샷정’의 광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마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간 모양의 그림을 삽입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광고 때문이다.

24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291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식약처는 “우루샷정이 의약외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및 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가 간 관련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루샷정은 일반의약품 피로회복제 ‘우루사’에서 이름을 변경한 의약외품으로,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함량을 최대치인 30mg으로 출시됐다. 약국 외 소매점과 온라인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에도 유사한 사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3년에도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처벌받았다. 업계에서는 반복적인 과장광고 문제로 인해 기업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거짓 및 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사이트 차단 요청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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