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KDDX-S [출처=한화오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643_669894_525.png)
한화오션이 2020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제안서 제출 당시 방위사업청 귀속 자료인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활용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가운데, 당시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린 해군 고위 간부 A씨가 한화오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사안을 주관하며, 해당 논란에 대해 “비밀 수준이 낮다”며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당시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원본을 무단으로 생산·보관하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도용했다는 수사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2024년 4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이 종료된 직후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로 입사했다는 점이다. A씨는 현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하는 국내함정사업 대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는 그가 현역 시절 직접 관여했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한화오션 입사 및 현 직무 수행이 해당 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화 입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던 시점은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를 추진 중이던 시기로, 한화와의 접점은 미약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발표는 2022년 말로 A씨 판단과는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한다"며 "A씨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4년 4월에 한화오션에 취업했기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면제 대상이며 입사 절차에 위법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