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상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된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고영호 보험과장)와 금융감독원(이권홍 보험리스크국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내려간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생긴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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