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와 과도한 차입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 계획 조사를 병행해왔다. 

특히, 올해 1∼2월 거래 신고 건 중 이상 거래로 판단된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등록해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이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보증금 설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 강동, 성동, 동작구 등 총 35개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3∼4월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곧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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