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담 업체 리스트. [출처=공정위]
담합 가담 업체 리스트.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9곳이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를 담합하고, 기존 거래처를 배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3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등 9개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통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과 거래처 배정 방식을 합의한 뒤, 이를 2015년 2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매주 또는 격주로 약 380회의 모임을 가지며 거래 상대방을 배정하고, 타사 거래처에 견적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예컨대, 다른 업체의 배정 거래처와 계약 시 공사기간×15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또한 (사)대한산업안전협회를 제외한 8개사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도 최저 견적단가를 정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40억 원 미만일 경우 최저단가는 회당 30만 원, 40억 원 이상이면 회당 40만 원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이들 9개사는 2014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8년간 총 2만425건의 공공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에 대해 사전 배정 방식으로 거래 대상을 정해왔다. 계약 성사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많게는 50.2%에 이르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담합을 넘어 건설안전이라는 공공성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기술지도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급공사는 물론 사급공사 영역까지 포함해 안전관리 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과징금은 업체별로 ▲서상건설안전 7000만 원 ▲한국안전컨설팅 6100만 원 ▲삼진구조안전 5600만 원 ▲신한국건설안전 52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9개사 전체 과징금은 총 3억95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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