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출처=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출처=연합]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됐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올해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 약 3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오전 11시 22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여당으로서 역할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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