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사 점포를 보유한 부동산 리츠(REITs) 및 펀드 운용사들에 임대료를 30∼50% 감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각 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모 상품은 일반 투자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감액 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시작한 이후부터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 공문은 그동안 미뤄왔던 임대료에 대한 첫 공식 입장으로, 감액을 조건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공모펀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이 있으며, 이지스운용은 사모펀드 2개도 운영 중이다.

리츠(REITs)에는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를 비롯해 제이알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대한리츠운용이 운용하는 비상장 리츠 4개가 포함된다.

이들 리츠·펀드는 홈플러스 점포 매입 당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홈플러스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상환해왔다. 임대료가 삭감되면 이자 상환 여력이 떨어져 기한이익상실(EOD)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운용사들의 부담이 크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입장에서는 쉽게 응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특히 공모펀드는 이자 납부 재원이 줄면 사실상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운용사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돼 홈플러스가 점포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점을 선택할 경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자산운용사로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리츠 시장과 부동산 펀드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에서 유통과 금융 간의 이해충돌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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