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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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시행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평가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돼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와 중복 감점 제한, 평가 등급 하향 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CP등급평가 제도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우수등급 기준 점수 상향(AA등급 85점, A등급 80점) △법 위반 시 등급 하향 기준 강화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이다.

CP등급평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한 공정거래 준수프로그램(CP)을 평가해 공정위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AAA(최우수)부터 D(매우 미흡)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 이상을 받아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특히 기업들이 이미 연초에 기존 기준에 맞춰 연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신청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한 것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일부 기업은 A등급 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보다 높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는 CP등급평가 신청 10일 전인 지난 2월 말에서야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평가 연도별로 반복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2024년 7월 한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024년·2025년 등급평가에서 각각 3점씩 중복 감점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정성 평가 기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물의’나 ‘CP제도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심의위원회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자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우려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과 소명 기회를 부여할 절차적 장치를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고시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기업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조성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개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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