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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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업계 1·2위 간 5년 넘게 이어진 특허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 침해 소송의 2심 판결을 양측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폐기를 명령했고, 이에 대한전선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대한전선은 자사 제품이 LS전선과 구조적으로 다르고, 공개된 선행기술을 참고해 개발했다며 특허 침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상고 여부를 고심해왔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전선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 관계자는 "당사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사는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기아 화성공장 정전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선은 2022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1공장을 착공했으며, 설계 과정에서 과거 LS전선의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를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아 화성공장 정전 사태와 관련해서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는 정전으로 약 182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LS전선, 대한전선,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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