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020_672682_4031.jpg)
금융당국이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올 상반기 중 결정한다. 실제 한도 상향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효과와 2금융권 자금 쏠림 부작용 사이에서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포된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금융당국에 결정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여건, 업계 준비 상황, 자금 이동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왔다. 오는 16일에는 TF 4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시행 시기를 즉각 확정하지 못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예금이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2금융권에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을 촉발해 일부 소형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까지 하락하며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든 만큼, 실제 자금 이동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TF 논의를 통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별도로 적용되던 보호한도(5000만원) 역시 예금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역시 각 개별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와 시행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1억원 예금보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