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676_673528_4039.jpg)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던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됐다. 재표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통합 청구·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던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제도적 회귀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올해 1월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회부됐다. 정부는 당시 재의요구서에서 “강제적 징수 방식이 수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재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을 뒤집고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KBS의 재정 악화와 공영방송의 기능 약화를 지적하며 통합 징수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다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는 곧 한국전력이 앞으로 다시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 측면에서 상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후속 집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시행령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한 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날 표결에 대해 “국민 부담을 강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