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플랫폼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역 플랫폼 전경. [출처=연합뉴스]

다음 달 28일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위약금을 2배로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하는 데서 위약금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간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2배 높인다.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부산 KTX에 표를 사지 않고 타면 기준 운임 5만9800 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 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 원을 내야 한다.

또한 현재 일단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에 탄 뒤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하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이후에는 이런 경우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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