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1044_675122_2040.jpg)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인 K-ICS(킥스)의 가이드라인을 종전 150%에서 130%로 내렸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완화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조달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킥스 규제비율 100%와 다르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등에 반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개혁안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3분기까지 개정을 마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킥스 제도가 새로 시작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큰 폭 오른 점이 반영됐다. 앞서 RBC제도에서 킥스 제도 전환으로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RBC 대비 대폭 줄어들었고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1.75배 늘어났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특히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의 버퍼 필요△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 20.8%포인트 △은행권 케이스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경과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올해 해약환급준비금을 100%가 아닌 80%로 적립하려면 당초 보험사별로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170%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업무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자회사가 사전 승인 및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이 추가된다.
이로써 당국은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도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사라진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