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뱅크와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출처=로지올]](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2274_676509_5014.png)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계약조항 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852곳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며,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위반 시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64개 지역 업체에 대해 바이크뱅크는 이륜차량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로지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와의 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해 이탈업체에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명시했으며, 관련 공문과 내부 메일을 통해 실행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자유로운 거래처 변경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서에서 배타 조건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를 경쟁수단으로 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사례에 대한 엄중한 제재"라며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