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안내 표. [출처=농식품부]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안내 표. [출처=농식품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교육 이수를 놓쳐 직불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감액 없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 과정을 오는 9월 30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기본 교육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교육 이수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농관원은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 농협이나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가능하다.

특히 5월 말까지 진행되는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기간에는 읍·면·동사무소 내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받는 농업인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 교육(1644-3656)도 마련돼 있다.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농업인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모든 농업인이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전화 교육을 통해도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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