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2486_676746_218.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급수공사 지역제한,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 과도한 사업 제한 조항 등 불합리한 규정 173건이 개선됐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례와 규칙 총 17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33건 △사업자 차별 31건 △사업활동 제한 25건 △소비자권익 제한 84건으로, 특히 소비자 관련 규정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가 급수공사 대행업체 선정 시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특정 지자체가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조례 역시 삭제됐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타 지역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자체 일부 조례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삭제 또는 문구 수정을 유도했다.
소비자 권익 제한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체육시설, 평생교육원 등 공공시설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만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자 귀책에 따른 환불 기준이 없던 조항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완됐다. 소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항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작업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자치법규 개선율과도 연계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자치법규의 개선은 지역 내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해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