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진행 중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각 사]](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1677_675825_4137.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청약철회 환급 지연 및 미환급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소비자에게 미환급 대금을 고지하고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약 18만6000건, 675억 원 규모의 상품 및 여행 서비스 대금에 대해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3만8000건, 23억 원 상당의 미환급 사례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실질적으로 청약 접수와 대금 수령, 정산 관리 등 통신판매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의 책임 주체로 판단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회생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에게 미환급 대금을 통지하고, 이를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향후 티몬·위메프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될 경우, 일부 미환급 금액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티메프는 자사 온라인몰에 소비자가 본인의 미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메뉴도 개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티메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향후 관련 정보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통신판매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