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한 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용평리조트 내 고급콘도 소유권은 다시 남양유업에 이전된다.

이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첫 공식 사례로,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 분쟁이 하나 더 정리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이사 직위를 이용해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 내 고급 콘도 '포레스트 레지던스'를 본인에게 매입한 행위에서 비롯됐다. 해당 콘도는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로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자산으로 평가된다.

홍 전 회장은 해당 부동산을 34억 4000만 원에 매입했지만, 이 매매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됐거나, 설령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지난해 해당 콘도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1심 판결에서 이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매매대금 34억 400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콘도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다시 이전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법원이 홍 전 회장의 '셀프 보수 책정'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데 이어, 본인에게 자산을 매각한 '셀프 자산 매각' 역시 사법적으로 처음 제동을 건 사례다.
특히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조항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향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전환한 이후, 이전 경영진 시절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회사는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해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준법과 책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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