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1112건을 시정했다. [출처=리디 홈페이지]
공정위가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1112건을 시정했다. [출처=리디 홈페이지]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창작자와 체결한 계약서 속 불공정 약관 조항 1112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거 시정됐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콘텐츠를 제작·출판하거나 연재 플랫폼을 운영하는 23개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141개 약관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 1112건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리디, 문피아, 키다리스튜디오,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등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사업을 겸하는 주요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무단 설정한 조항이었다.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영상물, 번역, 굿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으나, 상당수 사업자들이 포괄적으로 이를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창작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예컨대 선인세의 10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계약도 있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일방 해지를 가능케 한 조항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 사례로 꼽혔다. 콘텐츠 공급사와 플랫폼 간 계약에서 창작자 동의 없이 3자 이용 허락이 가능하게 하거나, 계약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방문으로 간주 통지하는 조항도 무효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콘텐츠 공급사·제작사·출판사 등 전반에 걸쳐 저작물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 대상 중 23개 사업자 모두가 자진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개정한 만화·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웹소설의 웹툰화, 웹툰의 영상화 등 2차적저작물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권리 귀속과 유통을 둘러싼 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표준계약서의 현장 정착과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